제목 | ■ 에너지경제, 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기간, 8년→23년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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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4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링크 | http://m.ekn.kr/view.php?key=20240424028202917 |
■ 에너지경제, 영농형 태양광 사용허가기간, 8년→23년으로 확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의결했다는 기사내용.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할 계획.
정부는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