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30년까지의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
(2023.01.12)
ㅇ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붙 임】 입법예고문
=> 링크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