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회 공지] SM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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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2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링크 | http://band.us/band/71074734/post/1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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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 SMP "0원"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시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 홍기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입찰제도 문제와 SMP가격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SMP "0원" 지속적인 가능성 우려. SMP기준 가격 결정권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이해당사자인 협회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인위적으로 전력 도매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SMP가격은 기저발전소의 하루전 입찰에 따라 선정된 발전소중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기준하여 SMP가격이 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SMP가격 결정권은 입찰에서 선정된 기저발전소가 일정 발전량을 발전하지 않을 경우 SMP가격 결정권이 전혀 없게 만들어 설명절 연휴(2/10일, 12일) SMP가격이 24시간중 1시간씩 "0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휴기간 일부 시간대에 기저발전소들은 최소 운전하고 부족한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면서 SMP가격은 "0원"이 된 구조 였던 것입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재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SMP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중 SMP가격 결정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 명절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날은 금번 처럼 수시로 SMP가격이 "0원" 또는 불가 몇 원이 형성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고정계약 사업자들은 SMP가격이 "0원" 발생하여도 최소 장기 계약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사업자의 경우는 잉여 전력이 많을 경우 전력거래소PPA 현물거래 사업자는 해당 시간대 SMP가격은 "0원" 될 것이고, 한전PPA 현물거래 사업자들은 월간 총 발전량 × 월가중평균 가격으로 지급 되므로 현상황에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이는 상당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켜 한전PPA 현물거래 사업자 또한 "0원"이 발생한 시간대의 발전량을 제외하고 정산이 진행될 것이기에 협회차원에서 묵인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반적인 SMP현물 가격을 하락시켜 장기고정계약자와 현물거래 사업자의 수익을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현물거래 사업자들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장기고정계약 시장으로 몰아 넣으려는 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문제점 도입중인 '재생에너지 입찰 참여제도'는 기존의 기저발전소에만 진행 해 온 입찰제도로써 여기에서 선정된 발전소중 발전 단가가 제일 높은 발전소 연료비를 산정하여 현재의 SMP가격이 결정되어 우리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도 이에 따른 도매 단가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5년부터 육지까지 확대할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참여 제도는 3MW이상(점차 용량 축소 예정) 태양광 발전소는 의무적으로 기저발전소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만든 제도이며, 대형 기저 발전소와 원전 등과 경쟁하여 선정시 발전소를 가동하게 하고 미 선정시 발전소 발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입찰에서 마이너스 요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현재 해당 시간대 SMP 가격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것 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요금이 발생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태양광)입찰 최고 가격은 "0원"이며(원료가 "0원" 이라서), 최저 입찰 가격은 전월을 포함한 2개월 동안 SMP가중평균 가격의 -100%까지 입니다. 예시) 전 2개월 평균SMP 가격이 100원 이면 최고 입찰가격은 0원, 최저 입찰가격은 -100원 까지 입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루전 입찰시장이 진행되면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소는 내일의 전력예측량을 기반으로 출력정지가 예상되는 시간대 장기고정계약 발전소는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100원을 입찰할 것 입니다 참고) 장기고정 계약자라도 발전기를 돌려야 최소 계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가격으로 선정 되어도 REC가 이를 충당해 줌으로 입찰 선정을 위해 과감히 마이너스 가격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미선정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때문) 또한, 특히 높은 가격대에 장기고정계약 사업자들은 입찰에 선정되기 위해 마이너스 최저가 투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장기계약이 안된 현물거래 사업자 또한 출력정지 예상시 SMP대금은 못 받더라도 REC라도 받기 위해 과감히 마이너스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현물거래 사업자가 마이너스 가격으로 입찰에 선정되면 어떻게 정산되느냐 입니다 만약, 선정된 금액이 -100원 이고, 육지 가중평균 가격이 100원이면 두 가격의 차이는 200원 이에 대한 90%인 180원이 REC금액으로 지급되며, 180원중 입찰한 -100원에 대하여 차감 후 80원이 지급 되는 정산 방식 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요금발생시 사실상 SMP가격은 "0원"이고, 최종 지급되는 80원은 REC대금 인것 입니다 ■ 위 계산 방식은 제주도 현물사업자 기준이며, 육지 기준도 제주도에 준하여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잉여전력이 많은 계절(봄, 가을)은 입찰 과열로 수시로 마이너스 SMP가격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태앙광 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은 점차 감소가 되도록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머리를 맞대어 나갈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력정지 형평성 문제 해결, 출력정지 보상문제 해결 , 그리드패리티 달성(화석연료에 준하는 단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의무 입찰 참여 용량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께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권익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오며,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우선 이해 당사자인 협,단체와 간담회 진행 요구, 소급적용 불가 등 사업자 권익을 위해 산자부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설립이후 6년 가까이 산업부, 공단, 전력거래소와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협회 설립취지에 맞게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회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오다보니(각을 세워 나가다보니) 정부로 부터 10원 한장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협회 임원진과 협회 회원들이 보내 온 회비로 버티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에 회원님께 '24년도 회비납부' 협조 요청 드립니다. 2024. 2.21(수)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홍기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