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올 10월부터 1메가와트(㎿) 이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 일몰시 발전사업자 부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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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6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
링크 | http://band.us/band/71074734/post/12782 |
■ 올 10월부터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 혜택 일몰시 발전사업자 부담 안내. (한전측 배전망 연계 부담비용이 커졌다는 이유로 일몰) 지난해까지 6년간 한전이 쓴 비용 1조1500억원.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는 앞으로도 한전에 전력계통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공용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를 신·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금액을 한전 실무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100kw, 500kw, 1000kw) 아래와 같이 한전 배전계획처 신재생연계실 실무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일몰시 재생에너지 보급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기에 협회차원에서 일몰을 적극 저지 하고자 합니다. ------답 변----- 1. 1MW 이하 일몰 관련하여 공용배전설비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예상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100kW/500kW : 12.6억원 ㅇ 1MW : 13억원 - 위 금액은 배전선로 연계용량 부족으로 회선신설을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2. 회선신설을 해야 하다보니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이 부담을 해서 경영여건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3.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연계용량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회선신설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계용량이 있는 경우는 공용 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표준공사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 끝- 2024. 3.26(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 홍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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